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24.08.20.
개정: 2026.07.09.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전국여교수연합회(이하 전여연)의 전국여교수연구논총(이하 논문지)의 편집 및 발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논문지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의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을 의미한다.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1인 이상의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의 소집 및 주관, 논문심사․편집․발간 등 해당학회지 발간업무의 총괄적 책임을 진다.
편집부위원장은 논문심사․편집․발간과 관련한 실무적 업무를 담당하며, 편집위원장의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편집위원회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10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되,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소속기관과 세부 학문 분야를 안배한다.
제3조(편집위원 선정 기준)
해당 분야의 대학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최근 5년간 연구실적 및 대외 활동이 우수한 자
최근 2년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등재후보 포함)학술지에 발표한 관련분야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제4조(편집위원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유고 위원에 대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유고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편집위원 임면 및 충원)
편집위원의 임기 만료 전 개인적 사유로 사의를 표명하거나 회장의 판단으로 편집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직을 면할 수 있다.
편집위원의 결원 보충 사유가 발생하거나 특별한 사유에 의한 충원이 필요할 경우 연중 추가로 충원할 수 있다.
편집위원의 충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소집)
편집위원회의는 편집위원장의 요청 또는 3인 이상 편집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되고 편집위원장이 주관한다.
편집위원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① 학술지 발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②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③ 기타 학술지관련 주요사항
제7조(논문심사 의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전공 분야에 따라 개별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분야가 명백할 경우, 별도로 편집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효력발생)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운영세칙)
본 전여연의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편집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단,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고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본 규정 적용에 있어 세부 운영 사항은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의를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