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단법인 전국여교수연합회 정관

by 박남희 posted Sep 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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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전국여교수연합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전국의 대학(교)의 양성평등 및 교류, 관련 활동들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전국여교수연합회”라 한다. 그 영문 명칭은 Korean Federation of Women Professors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04-7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대학 여성교육에 관한 국내․외 세미나 및 정책 건의
  2.양성평등과 교류, 각종 교류 지원을 위한 활동, 국내외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3. 전국여교수연합회 회지 및 간행물의 발행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이 법인의 회원은 이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평생회원 포함),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 하며 가입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정회원) 정회원 현직 대학(교)의 여성교수(전임강사 이상)로서 이 법인에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준회원) 준회원은 현직 대학(교)의 여성강사로서 이 법인에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퇴임 여교수 및 이 법인이 인정하는 자로서 현저한 공헌을 한 자로 한다. 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4. (평생회원) 평생회원은 정회원으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5. 기타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제6조 (정회원의 가입절차) 대학 내 여교수회가 있는 대학(교)의 경우 각대학의 여교수회 단체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개인별 가입절차 없이 단체입회원서 제출 및 단체회비 납부를 거쳐 정회원으로 가입된다.

제6조의2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이 법인과 제반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기구 및 부서

제9조 (기구의 구분) 이 법인은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사무국
  4. 각 지회: 강원지회, 대구/ 경북지회, 대전/ 충남지회, 부산/ 울산/ 경남지회, 광주/ 전남지회, 전북지회, 충북지회

제9조의2 (사무국) 사무국은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이 법인의 상무를 처리 한다.

제9조의3 (지회) 각 지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명
     2. 감사 1명
   ②제 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0조의2(상임이사)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약간 명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임원은 이사장이 천거하고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②임기 종료 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3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이사장은 연임할 수 없다.

제1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별도의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 (총회의 소집 및 구성)
  ①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는 이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소집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5월 또는 6월 중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리 있을 때
3) 제20조 제1항 각호의 소정의 총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이사회의 의사 ․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7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제28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 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0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1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기본재산의 과실 및 기타의 수입 등으로 조달한다.
제32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3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7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7장 보   칙

제38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 ․ 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 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 39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귀속시킨다.

제41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업 임 기 이  사정경연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6번지 삼성서초가든스위트 2-304 교수 2년 이  사김선숙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거성근영아파트 101-2415 교수 1년 이사 김영순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한숲아파트 101-1502 교수 1년 이  사남인숙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1동 메트로팔레스아파트
109-405 교수 1년 이  사박남희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영남네오빌 106-201 교수 2년 이  사양진숙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4동 현대2차아파트
211-901 교수 2년 이  사이성림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67-61 교수 1년 이  사조성남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56 현대빌리지 201호 교수 2년 감사강선경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원동 삼성래미안 103-603 교수 2년

제 43조(기부금의 공개) 기부자에 의한 기부금은 개설된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9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전국여교수연합회의 조직에 관한 내규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사단법인 전국여교수연합회(이하 ‘본회’라고 함)의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원업무의 세부분장) 정관 제4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의 임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선임하여 세부적으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으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이사장이 회장이 되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 부회장 및 부회장) 이사 중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사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3. (사무총장) 사무총장은 사무국과 사무 전반을 총괄한다.  

제3조 (자문위원회 및 고문위원회의 설치) 회장은 정관에 정해진 조직 외에도 다음 각호의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두어 이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에 응하고 재정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2. (고문위원회) 고문위원회를 두어 회장이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연합회 회장은 퇴임과 동시에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된다.

제4조 (선출)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여 임명한다.
    1. (회장, 차기회장, 감사) 회장, 차기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 및 기타 임원진) 차기회장이 수석부회장이 되며, 기타 모든 임원진은 회장이 임명한다.
     3. (분과위원) 분과위원은 회장단의 협의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5조 (임원회비) 본회 임원이 매년 납부해야 할 임원회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회장) 금1,000,000원
     2. (수석부회장) 금500,000원,
     3. (부회장) 금300,000원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이사) 금200,000원

제6조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자가 미정인 경우에는 결정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제7조 (사무국) ①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직원 약간 인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를 겸할 수 있으며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직원은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제8조 (총회의 서면의결방법) 총회에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임장 또는 안건에 대한 찬부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사무국에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한다.

제9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연회비
     가. 일반회비 연 2만원(입회비 1만원)
     나. 제5조 소정의 임원회비
     2. 평생회비: 30만원
     3. 후원금 및 협찬금
     4.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5. 기타 사업 수입금

제10조 (내규의 개정) 이 내규는 회장이 개정안을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뒤 총회에서 개정한다.




부     칙 <2009.6.26>
        

이 내규는 2009.6.26 이사회의 결의로 개정을 승인한 시점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09.6.26 이사회 승인 시점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대 이사장과 제 11대에 대한 특칙) 초대 이사장은 회장의 직무대행을 지명할 수 있다.

제3조 (11대 회장에 대한 특칙) 11대 회장의 임기는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말까지로 한다.

제4조 (인계인수 시한) 회장이 바뀔 경우 직전 회장은 차기 회장에게 임기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사단법인 전국여교수연합회의 지회에 관한 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사단법인 전국여교수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함) 정관 제9조의3에 규정된 지회의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실) 본 지회의 사무실은 지회장의 소속대학 소재지에 둔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①지회의 구성 및 활동은 연합회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②지회는 정회원 2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지회장은 해당 지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지회장은 회원변동사항, 임원개선, 지회활동 등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연합회의 이사회에 보고 또는 협의한다.
  ⑤지회장은 연합회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본 지회의 회원은 연합회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대학이 소재한 지역에 있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제5조 (기구, 부서, 임원구성) 지회의 구성에 관하여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연합회의 정관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승인취소) 연합회의 이사회는 지회의 활동이 연합회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회장은 이를 다음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7조 (지회의 재원) 지회의 재원은 지회 회원의 연회비와 기타 지회의 수입금으로 한다. 지회 회원의 경우 지회에 연회비를 낸 경우 정관 제5조제2항의 회비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준용 및 해석)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합회의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용하며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은 연합회의 해석 및 사회적 통념에 따른다.

제9조 (내규의 개정) 이 내규는 회장이 개정안을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뒤 총회에서 개정한다.







부     칙<2009.6.26>
      


이 내규는 2009.6.26 이사회의 결의로 개정을 승인한 시점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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