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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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    칙

제43조(기부금의 공개)
기부자에 의한 기부금은 개설된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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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사단법인 전국여교수연합회 정관 8095 박남희 2010.09.17 15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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