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연 정관 신설 내용

by 박남희 posted Aug 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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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    칙

제43조(기부금의 공개)
기부자에 의한 기부금은 개설된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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