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지원정책 필요
대학의 여학생 비율이 50%를 넘었지만 여교수 비율은 20%(2009년 기준)에 못 미치며 국립대학 여교수 채용 비율은 12.4%에 그쳐 여교수 할당제를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여교수연합회(회장 송은선·한국교원대)는 지난 5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춘계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경북대 박남희 교수는 대학에서 여교수 비율은 1990년 11.8%에서 2011년 19.5%로 21년간 7.7%포인트 증가에 그쳤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3년에 국공립대학 여성 교수 임용목표제를 도입하고 그해 6월 여성 교수 채용 확대를 희망하는 국립대학에 200명의 여교수를 별도 정원으로 배정해 2006년까지 신규 채용을 허용했다. 임용목표제는 2012년까지 여교수 비율을 20%로 높인다는 계획이었다. 충북대 김향숙 교수는 여교수 채용 목표를 50 대 50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세미나에서는 여교수 할당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들이 양성평등 의식이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은선 회장은 단 200명의 여교수를 충원하고 여성 교수 임용목표제를 일단락 지은 정부를 향해 “이런 처사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놓으며 “정부는 전체 교수 중 반이 어려우면 30%라도 여교수로 채우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도 교육통계연보에서 국공립대학 여성 총·학장은 한 명도 없었으며 사립대학은 9.3%에 머물러 여교수할당제뿐만 아니라 대학 내 보직, 승진의 기회도 차별 없이 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 교수는 여교수와 여성 보직교수가 적은 이유로는 가사 및 가족 내 돌봄노동을 덜어줄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대학이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구비 심사의 경우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받을 경우 그 기간 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교수는 최근 서울대와 전북대가 임신·출산 여교수에게 강의 면제와 최대 2년 임용계약 연장, 승진·정년 심사유예 등을 지원하는 ‘교원임기 신축 운영제도(Stop Tenure Clock)’ 도입을 소개하며 여교수 지원정책을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여성 교수의 보직교수 비율을 최소한 여교수 임용 비율에 맞추며 ▲교원임기 신축운영제도(STC)를 법제화하고 ▲모든 대학에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며 ▲대학의 여성권한척도와 양성평등지수를 개발해 활용하고 ▲여교수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