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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수는 방학에 출산해야 한다?
대학사회의 '양성평등' 어디까지 왔나
2012년 05월 29일 (화) 14:49:20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전국여교수연합회(회장 송은선 한국교원대)는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서 대학사회의 평등문화’를 주제로 춘계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여교수들은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서 평등문화의 선진화」(서영희 선문대 부총장), 「대학 운영에 여교수의 역할과 참여의 한계성」(박남희 경북대), 「대학사회에서 언어와 젠더:언어폭력과 평등문화」(송경숙 동의대), 「대학 교직원의 성 인지도」(이경희 강원대), 「새로운 시대에 여교수의 대응」(구자순 한양대), 「대학의 양성평등 커리큘럼 개발」(김은숙 교원대), 「여교수 지원정책 어디까지 왔나?」(김향숙 충북대) 등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가졌다.

송은선 전국여교수연합회장은 “대학 내에서 여교수의 위상은 과거보다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며 “하지만 아직도 많은 대학에서 여교수에 대한 언어폭력, 낮은 성 인지도, 보직에서의 제외 등 눈에 보이는 차별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여교수는)주류 사회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경향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고 문제의식을 전했다.

출산할 경우에는 당해 학기 또는 출산 직전(후) 학기 중 한 학기에 6시간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1년 12월에는 전남대에도 이 제도가 도입됐다.

김향숙 충북대 교수(식품영양학과)는 “서울대와 전남대가 ‘교원임기 신축운영제도’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대다수 대학들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여성의 인생 주기를 고려하지 않은 남성위주의 교수평가방식은 개선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가사, 육아부담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여성에게 주어지고 있는 사회통념과 관습은 여성 학문후속세대가 대학에 임용될 때부터 부담을 준다. 고유의 전문성을 인정하기 보다는 계량적 상대적 평가위주로 가고 있는 대학의 현실에서 신임교수의 연구실적 쌓기는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오죽하면 ‘방학에 태어나는 아이가 효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여교수는 방학에 출산해야 하나?”

이혜숙 경상대 교수(사회학과)는 대학 내 성평등 현황과 향후 계획도 대학평가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학발전계획에 성평등 조항을 포함해 대학 내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양성평등을 위해 여교수 스스로도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영희 선문대 부총장은 “남녀가 평등해야 된다는 이론보다도 현실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서 부총장은 “평등의 이슈도 중요하지만 여성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박남희 경북대 교수(미술사학)는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여성의 문제, 여학생 제자를 위해 과연 무엇을 해 왔는가 돌이켜 보고 진정 멘토의 역할, 사회지도자로서의 역할, 대학 내 양성평등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반성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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